특허소송 남발해 경쟁사 발목…‘부당 고객유인’ 제재 가능해진다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30일 10시 08분


공정위, 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거래상지위남용·사업활동방해 등 규정 최신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세종=뉴시스】
앞으로는 특허소송을 남발하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할 경우 법 위반으로 제재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 관련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고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부당한 고객유인과 관련해 ‘기타 부당한 고객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가 추가됐다.

앞으로는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거래상 지위 요건이 변경됐고 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현재 심사지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거래상 지위 인정에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법원이 거래상 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이 반영됐다.

또 해외 ESG 규제 강화에 따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 ESG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 요구 등은 목적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해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정위는 재계 건의를 수용해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활동 방해와 관련해서는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했다.

스타트업과 같이 사업 초기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나 거래상대방의 상당한 감소 등이 기술 부당이용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대기업-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이 명확해져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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