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 중도상환 수수료도 낮아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1일 03시 00분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늘어난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0.05∼0.1%포인트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1월 공포되면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도 내년 1월 중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내년 1월 13일부터는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낮아진다. 금융사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중도상환 수수료에 부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1.2∼1.4%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0.6∼0.8%로, 0.6∼0.8%인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0.3∼0.4%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금 보호#금융 제도#예금자 보호법#카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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