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업체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원재료비 상승을 반영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사업자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법이 정한 기한(60일)을 지켰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로 집계됐다. 1년 전에는 90.6%였는데 오히려 낮아졌다.
수급사업자가 느끼는 하도급 거래 만족도는 1년 전보다 악화됐다. 하도급 거래 상황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49.1%로 전년보다 13.9%포인트 떨어졌고,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도 67%로 7.6%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 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할 경우 이에 맞춰 대금을 올리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연동제를 적용받는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 연동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한 비율은 70.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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