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시행 앞 선정원칙 밝혀
공단내에 전담 자회사 신설하기로
1차 사업구간 발표, 내년으로 미뤄
국토교통부가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넣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가 참여 의사를 밝힌 철도 지하화 1차 사업 구간 선정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당초 연내 진행하려던 1차 사업 구간 발표는 내년으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내년 1월 31일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재정 투입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빠르게 철도 지하화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사업성이 충분한 구간부터 철도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를 상업 시설 등으로 개발해 거둔 이익이 충분하면 재정 투입 없이도 지하화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 지원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부에 자회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상 국가철도공단은 사업 시행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철도 상부를 고밀 개발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고 건축물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 1차 사업 구간은 내년 중 발표한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서울, 부산 등 5개 시도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까지 1차 사업 구간을 선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업 구간을 두고 일부 지자체와 국토부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관내 모든 철도 구간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제안했다. 반면 국토부는 1차 사업 취지에 맞춰 우선 추진이 필요한 핵심 구간을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에 1차 사업 구간을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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