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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뉴스1
업데이트
2024-12-31 10:05
2024년 12월 31일 10시 05분
입력
2024-12-31 10:05
2024년 12월 31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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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3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려
ⓒ뉴시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은 22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고용노동 분야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에 지급됐는데, 이를 100%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 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 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연간 최대 1440만 원(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중 유급 기간도 2일로 확대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된다. 사업주·근로자를 지원해 청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유형을 신설한다.
5인 이상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에 1년 동안 채용장려금 760만원을 지원한다.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을 지급한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도 시행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의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는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 금지될 수 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뉴시스
청년 특화 취업프로그램 역시 신설된다.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청년 대상 취업 역량 강화와 빈 일자리 업종 취업을 지원한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1개월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한 뒤 정부가 지정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뒤 6개월 근속을 유지하면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6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다.
사업장, 고용형태, 국적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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