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화…수영·헬스장 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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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31일 10시 15분


[새해 달라지는 것]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3개 추가…1개 업종 정정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헬스장·수영장 신용카드 이용료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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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13개 늘어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포함된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정부는 소득 파악과 세원 양성화 목적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추가되는 업종은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 13개다.

아울러 기존 의무발행 대상이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가 새로 추가됐다.

해당 업종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건당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 원일 경우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로 추가공제 한도 300만 원에 포함된다. 개정 내용은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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