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부터 3년 간 회계,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 당시 도입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에 회계업계, 기업, 학계 등과 협의를 거쳐 지정 면제가 아닌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상장사 중 총 749곳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 자료 등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감사위 설치 기업 749곳 가운데 5~10% 정도가 유예 신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정 외감법이 시행된 2018년 후 1년 이상 지정 감사를 받은 기업인 경우 주기적 지정 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 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2025년 1분기(1~3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7월 지정 유예를 원하는 회사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025년 3분기(7~9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예 대상을 결정한다. 다만 이번 유예 방안은 주기적 지정제 원점 재검토 착수가 예정된 2027년까지만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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