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김모 씨는 지난 5월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최신형 단말기를 제공하고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이 청구된다”는 전화 설명을 듣고 이동전화서비스를 계약했다. 이후 김 씨는 단말기 할부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되는 것을 알게 돼 항변했지만, 이 대리점은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고령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31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내용은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19.4%(105건),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93건),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철회’ 11.4%(62건) 순이었다.
이날 소비자원은 △가입 때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가입 대리점·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약정사항은 계약서에 별도 기재하고 계약서 실물 보관 △할인 받기 위한 고가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 선택 유의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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