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대은행 가계대출 42조원 증가…올해도 급증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일 14시 00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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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약 42조 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가 바뀌며 대출총량 관리 부담에서 자유로워진 은행들은 빗장을 풀고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024년 12월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3995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말(692조4094억 원)보다 41조9901억 원, 11월 말(733조3387억 원)보다는 1조608억 원 늘어난 수치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연간 증가 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39조3764억 원, 2020년 59조3977억 원을 나타냈다.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2021년 8월 0.5→0.75%)하고 나서면서 2021년 38조8990억 원으로 소폭 줄었고, 2022년 기준금리가 7차례 인상(1.25→3.25%)되면서 그 해에는 감소(16조5194억 원)로 돌아섰다. 이 같은 기조는 2023년(-1241억 원)까지 이어졌다.

은행들은 지난해 7∼8월 이후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으로 높여왔던 가계대출 문턱을 새해부터 낮춘다는 방침이다. 우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일제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하기로 했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 적용이 이뤄지면 서울 지역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1억 원으로 묶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없애거나(국민), 2억 원 늘리기로(신한·우리은행) 했다.

전세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해 왔던 신한·우리은행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도 올해부터는 신한·농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올해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새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만큼을 깎기로 했다. 우리·신한·하나 등 시중은행 3곳, 인터넷은행 1곳, 일부 지방은행이 대상이다. 금융 당국이 은행들이 제시한 관리 목표치에 이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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