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0개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1++ 등급을 받은 뒤 추가 인증을 신청해야 했다. 올해부터 두 제도를 통합 운영하면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최저 등급이 상향된다. 기존에 최저 등급은 5개 등급 중 가장 낮은 5등급이었다. 올해부터 한 단계 높은 4등급으로 바뀌었다. 공공이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설계 시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 수준에 맞춰야 한다. 30채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연면적 1000m² 이상인 민간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올해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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