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한 사업자가 정부 조사와 심의에 협조하더라도 소비자 기만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심의에 협조했을 때 과징금을 20% 깎아주는 제도 요건을 엄격하게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위반 사업자가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그간에는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과징금을 감경해줬다.
과징금을 감경해 줄 때 조사 협조와 심의 협조를 나눠 각각 10%씩 깎아주는 내용도 들어갔다.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사업자라도 심의 과정에서 협조할 유인이 생기게끔 하려는 취지다. 원래대로라면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해야 과징금이 내려갔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의 정확한 매출액을 알기 어려울 때 매출액을 추정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안 갖고 있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정액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정액 과징금은 통상 정률 과징금보다 적은 액수가 부과되는 경향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위반행위 전후 실적, 위반 기간 총매출액 등을 근거로 정률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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