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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 보증금 862억 떼먹은 울산 50대…악성 임대인 명단 1위 올라
뉴스1
업데이트
2025-01-02 15:56
2025년 1월 2일 15시 56분
입력
2025-01-02 15:55
2025년 1월 2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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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포털, 상습 채무불이행자 1177명 이름·주소 공개
ⓒ News1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이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안심전세포털의 ‘상습 채무불이행 조회’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 사는 51세 A씨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액이 무려 86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까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 사 총 1177명인데, 이 중에서도 A씨의 미반환 보증금 액수가 가장 컸다.
A씨에 이어 강원 원주시의 32세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의 43세는 보증금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7월 14일 기준으로 A씨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는 209회에 달한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A씨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액도 906억원에 이른다.
한편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단, 명단에 공개된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3년 9월 29일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이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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