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짜리 국산 SUV 사면 70만원 세금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일 03시 00분


2025년 경제정책 방향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 시행… 취약층 가전 구매땐 최대 30% 환급
절세통장 ISA 1인 1계좌 규제 폐지…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장 배포
맞벌이 주말부부 둘다 ‘월세 공제’

올 상반기(1∼6월) 중 출고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100만 원+α’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은 가전 구매비를 최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정부와 회사로부터 2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받는 대상도 전보다 대폭 늘어난다. 맞벌이 주말부부 모두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 역시 올해 추진된다.

2일 정부가 낸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활비와 각종 세금 부담을 덜어줄 만한 대책이 담겼다. 각종 소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가계에 여윳돈이 생기도록 지원해 침체된 내수를 살리려는 취지다.

● 자동차 등 ‘내구재 3종’에 세제 혜택·환급↑

정부는 내수 경기를 살릴 목적으로 세제 및 재정 카드를 동원해 자동차와 전기차, 가전 등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감경받을 수 있다. 개소세와 연동해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줄줄이 내려간다. 예를 들어 4000만 원 상당의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구매하면 개소세는 164만 원에서 49만 원이 줄어든다. 여기에 개소세의 30%인 교육세는 15만 원, 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세는 6만 원이 감소한다. 총 7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이어간다. 보조금 액수는 안전 및 성능 기준과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580만 원+α’, 소형은 최대 ‘530만 원+α’이다. 구매하는 전기차 가격이 5300만 원 아래면 보조금 전액을,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환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다자녀 가구 등은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소비를 살리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됐다. 우선 근로자 임금을 인상한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의 소득을 보강해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내 관광을 살리기 위해 최대 3만 원어치 ‘비수도권 숙박 쿠폰’도 100만 장을 새롭게 푼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휴가지원사업’ 지원 대상도 6만5000명에서 15만 명까지로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이는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얹어줘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 ‘주말 부부’ 모두가 월세 세액공제

주거비 등 생계비를 감경해주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자 출퇴근하는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가구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배우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넣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1년 이상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뿌리산업 재직자에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세 임차인이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하더라도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금융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금융기관으로 상환이 이뤄져도 임차인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 역시 지방에 한해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로 올라간다.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고 경기를 살리려는 취지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절세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한다. 현재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개 이상의 계좌를 만들어 투자할 수 있다. 중개형 계좌로는 주식 등을 직접 거래하면서 일임형 계좌도 만들어 전문가에게 주식형펀드 등을 운용하도록 일임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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