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5898개소다. 그중 농장이 1537개소, 도축상인 221개소, 유통상인 1788개소, 식품접객업자가 2352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들 대상 업체가 폐업을 신고하면 개 사육 가능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잔존 시설물 감정평가 등을 통한 지원금 규모도 책정한다. 폐업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액은 폐업 지원 신청일 이후 각 시·군·구가 의뢰한 감정평가에서 산출된 건축물이나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전 철거 등을 통해 감정평가가 불가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고, 지원금은 감정평가법인 2개소의 평가 금액의 평균값으로 지원한다.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한 달여간의 점검과 평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중에 농가에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지원금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한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마릿수 상한을 정했다. 이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당 적정 두수는 1.2마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개식용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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