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지원’ 본격화…이르면 3월부터 지원금 지급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5일 07시 01분


개 사육농장 2월 6일 전 폐업하면 마리당 60만원 지원
폐업 신고 후 시설 감정평가 등 진행…㎡당 1.2마리 제한

서울 종로구의 한 보신탕 골목에서 외국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뉴스1
서울 종로구의 한 보신탕 골목에서 외국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뉴스1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잔존 시설물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국 개 사육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 중인 마릿수는 약 46만 6000마리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개 사육농장의 폐업시점에 맞춰 22만 5000~6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2025년 2월6일까지 폐업한 경우 60만 원(2년) △2025년 2월7일~2025년 8월6일 52만 5000원(1.75년) △2025년 8월7일~2025년 12월21일 45만 원(1.5년) △2025년 12월22일~2026년 5월6일 37만 5000원(1.25년) △2026년 5월7일~2025년 9월21일 30만 원(1년) △2026년 9월22일~2027년 2월6일 22만 5000원(0.75년)이다.

지원 대상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5898개소다. 그중 농장이 1537개소, 도축상인 221개소, 유통상인 1788개소, 식품접객업자가 2352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들 대상 업체가 폐업을 신고하면 개 사육 가능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잔존 시설물 감정평가 등을 통한 지원금 규모도 책정한다. 폐업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액은 폐업 지원 신청일 이후 각 시·군·구가 의뢰한 감정평가에서 산출된 건축물이나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전 철거 등을 통해 감정평가가 불가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고, 지원금은 감정평가법인 2개소의 평가 금액의 평균값으로 지원한다.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한 달여간의 점검과 평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중에 농가에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지원금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한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마릿수 상한을 정했다. 이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당 적정 두수는 1.2마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개식용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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