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에 맞춰 조여온 대출을 풀고, 영업 재개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은행마다 대출을 내주는 조건이 상이해, 신청 전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12월 잇따라 ‘가계대출 제한 사항 일부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대출 완화 정책을 종합해 보면 5대 은행은 올해부터 일제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모기지보험 상품 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 원, 지방의 경우 2500만 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은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금융당국으로부터 ‘쉬운 금리 인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투기성 대출은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지원 강화’ 방침 하에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문턱을 높인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국민·신한은행은 기존 주택 매도 조건으로 주담대를 내주고 있다. 이른바 ‘집 갈아타기’는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제한을 유지하고 있고, 농협은행은 1주택자까지만 주담대를 내주고 2주택 이상에는 내주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은행별로 다르다.
국민은행은 기존 2억 원 제한을 새해 들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변경했고, 신한은행은 1주택자에 한해 최대 1억 원, 다주택자에 대해선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1주택자에 대해선 별도의 한도 제한이 없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대환 목적과 신규 대출을 합쳐 1억 원까지만 내준다.
우리은행은 기존 1억 원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하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 및 대환목적의 경우 2억 원 이상도 대출을 내준다. 농협은행은 1주택자에 대해선 한도를 정해두지 않으면서, 2주택 이상에는 1억 원으로 제한했다.
타행 대환 용도 대출은 국민·신한·우리은행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나, 하나·농협은행은 대면은 막으면서도 비대면 채널은 열어뒀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는 5대 은행 모두 가능했다. 단 농협은행은 대출모집인(법인 포함)을 통한 월별 한도 제한은 유지한다.
신용대출 한도도 은행별로 상이했다.
신한은행은 기존 연 소득 100% 제한에서 새해 들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 하나·농협은행도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1억~1억 5000만 원까지 내주지만, 우리은행은 연 소득 100% 한도 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추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거치식 주담대’ 취급의 경우 국민은행은 구입자금 목적용은 1년, 생활안정자금 목적은 3년으로 운영하며, 신한은행은 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모두 1년으로 운영한다. 이외 은행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주담대 대출 기간 만기는 별도 변경이 없었던 하나은행이 최대 40년이지만,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은 최대 3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이외에도 기업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는 허용하는 한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2억 원(다주택자는 제외)으로 확대하고 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했다. 구입 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일시적 2주택자까지 허용한다.
SC제일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구입 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하고,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는 허용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제한은 별도로 없다. 주담대 최대 만기는 4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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