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서울 전체 거래중 14.4% 차지
초고가주택, 감정가로 증여세 산정
올해 과세 강화 앞두고 증여 서둘러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거래의 55%가 증여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14.4%)도 2022년 12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올해 초고가 주택의 증여세 산정 방식 변경으로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자 증여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6926채 가운데 1000채(14.4%)가 증여 거래였다. 이 같은 증여 비중은 2023년 10월(7.9%)의 1.8배로, 2022년 12월(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55%)였다. 광진(26.7%), 강동(21.2%), 강남(20%), 송파(17%) 순으로 증여 비중이 높았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11월까지 이어졌다.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증여 비중은 13.6%로 지난해 10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초(40%), 송파(36%), 강동(24%), 강남(14.5%) 등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변 위주로 증여 비중이 높았다.
증여 비중의 증가세는 올해부터 증여세 산정 방식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 그동안 증여세는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거래가 드문 초고가 주택처럼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문제는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크게 낮아 증여세가 지나치게 적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초고가 주택은 감정평가를 거쳐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은 증여세 신고 당시 가격이 국세청이 추정한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그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감정평가액은 시세의 통상 80∼90% 수준이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증여세가 늘게 된다”며 “올해 감정평가 과세 강화를 앞두고 증여세를 낮추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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