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현상으로 늘고 있는 폐교의 부지나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의 재산 이관 기준이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지나 폐교 등 공유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공유 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한 주식을 특수목적법인(SPC)에 공동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공유지를 SPC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인의 안정적인 부지 확보를 함께 지원한다.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시·도는 지역 내 폐교 재산을 이관 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해왔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법령은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 재산 이관 시 당초 취득 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해 시가 대비 취득 가격이 너무 낮아 상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도가 폐교를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기준을 취득 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 평가액 등으로 확대해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 재산 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공유 유휴 재산도 국가와 지자체가 2개 이상인 아닌 하나의 감정 평가액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한순기 행안부 재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공유 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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