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 지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워크아웃 졸업 5년 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6일 19시 28분


서울 용산구 신동아건설 사옥 모습. 신동아건설 제공
서울 용산구 신동아건설 사옥 모습. 신동아건설 제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을 시공했던 신동아건설이 6일 기업회생 절차(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2019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5년 만에 다시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것이다.

6일 서울회생법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 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사를 거쳐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회생 절차를 시작한다. 회생보다 청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는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1980년 당시 신동아건설은 대한생명의 계열사로 1985년 동아시아 최고층 빌딩인 63빌딩(현 한화생명 본사)을 시공했다. 아파트 브랜드로는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2010년 워크아웃에 돌입해 2019년 11월 9년 만에 졸업한 바 있다. 그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업장이 늘면서 다시 위기에 빠졌다. 신동아건설이 지난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단지의 경우 669채 가운데 313채만 입주자를 모집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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