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10월부턴 국가 지원금-사업 참여 등 불이익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7일 03시 00분


경제적 제재 강화 시행
체불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강제수사 강화, 출국금지 조치
근로자, 3배까지 배상 청구 가능

올해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누적 임금체불액이 11월 기준 역대 최고액을 넘어선 가운데 실질적인 임금체불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659억 원이다. 기존 역대 최고 임금체불액은 2023년의 1조7845억 원이었는데, 이를 11개월 만에 돌파한 것이다. 월평균 임금체불액이 1696억 원임을 고려했을 때, 역대 최초로 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 건설업 근로자는 “노조가 좀 강하게 움직였을 때는 임금 체불이라든지, 추가 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잘 지켜졌었는데 노조가 힘을 잃은 뒤에는 ‘형님, 나 돈 떼먹힌 거 좀 받아줘’라고 말하는 동료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악의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상습 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또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재 대상은 1년간 근로자 1명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인 사업주다.

상습 체불자에 대한 강제 수사도 강화된다.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게끔 출국 금지될 수 있다.

또 명단 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간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돼 업주가 체불액 일부만 주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다만 여전히 노동계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전면 폐지된 게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가로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임금 체불#상습 체불#경제적 제재#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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