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월 30만원씩 2년간
서울시가 올해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9일 서울시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다.
거주지는 서울에 있는 전세 3억 원 이하 혹은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 주택여야 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다태아가 태어났거나 지원 기간에 아이를 더 낳으면 거주비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추가 출산시 출생아 1명당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해 최대 4년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시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거비 문제로 서울을 떠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이런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서울시민 19만 9527명이 서울을 떠나 경기·인천으로 이사했다. ‘가족과 주택’이 이유였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당장 출산 및 육아를 앞둔 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 밝혔다.
지원받는 부부는 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거주지를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옮기면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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