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3월부터 기존 0.035%에서 0.06%로 출연요율이 오르는 은행권의 출연금 증액과 지자체 출연근거 마련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에서도 서민금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의 공급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예대율 산정시 중금리대출 취급액을 일부 차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투업자와 저축은행을 연계한 대출을 출시토록 하는 방안이다.
은행 영업점 축소로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대리업 도입을 통해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6월께 시범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간소비 여력 제고 차원에서 국민들의 필수적인 금융비용 경감에도 나선다.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실제 발생한 비용만 부담토록 이달 중에 제도가 바뀐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2~1.4% 수준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6~0.7%로, 0.6~0.8% 수준인 신용대출은 0.4% 이내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약 1500억원의 수수료 경감이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금융권의 금리운영 방식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수용률을 더욱 상세히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신용평가시스템의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금리 인하기에 중도상환수수료를 개편해 부담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출 갈아타기에 나서면 국민들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대출 산정체계가 시장 움직임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감독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과 관련해서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연 3000억원 규모로 인하키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2월 중에 시행하고 이른바 ‘XX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항목도 세분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연체 전의 경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오는 3~7월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에 대한 최대 30년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성실 상환자를 위한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된다.
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에 생활·재기자금 등을 추가 지원한다. 새출발희망프로젝트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시에는 채무조정정보가 즉시 해제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가 실시된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소송 지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계좌개설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되며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인 ‘착오송금반환지원’은 1월 중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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