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배달앱 중도해지 쉽게 환불기준 만들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9일 03시 00분


공정위,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한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 증액
‘노쇼’ 소비자부담 위약금 높이기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앞으로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을 제때 쓰지 못했을 때 쿠폰 금액의 95%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은 현재보다 더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상반기(1∼6월) 중 표준약관에 규정된 모바일 상품권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늘리기로 했다. 1만 원짜리 커피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지금은 9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95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약관을 통해 양도나 환불을 제한한 모바일 상품권이 있다면 해당 불공정 약관도 시정하기로 했다.

또 노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위약금 기준도 정비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대로는 위약금을 결제 금액의 10%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인다이닝(고급 식당) 등 고가의 식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0%의 위약금으로 손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실태조사로 노쇼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업종에 따른 현실적인 위약금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구독 상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다음 결제일 전에라도 해지할 수 있도록 환불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공정위는 중도 해지를 방해하거나 제한한 혐의를 받는 쿠팡, 네이버, 넷플릭스 등에 대해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런 기만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알리, 테무 등이 실제 판매가와 다른 ‘낚시성 가격’을 올려두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청년 소비자들을 울리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갑질’을 막도록 상반기 안에 주요 업체들의 가격 공개를 유도하기로 했다. 출산·육아 분야에 대해서도 육아용품 부당광고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식당 예약, 줄서기, 원격주문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진 않는지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역시 실시한다. 이들 업체가 최근 요금을 올려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쿠팡, 마켓컬리 등 직매입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도 단축한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산 기한이 최대 60일에 달하는 직매입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OTT#배달앱#중도해지#환불기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