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지난해 8월 LH는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증가한 매입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율 완화하고 조기매입 약정 시 선금지급률을 확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 결과 매입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매입목표 3만9492호의 87% 수준인 3만4301호를 매입했다.
LH는 지난 2일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3만2000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것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더욱 보강한 것은 물론 매입 기준 개선도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조기 착공 및 공급 조기화를 위해 올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현장 중심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우선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가 신설된다. 매입임대사업처 내에는 조기착공지원팀과 매입품질관리팀을 편제해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 지원, 품질관리까지 수행하는 조직체계로 확대 개편된다. 더불어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올해 272명까지 추가 증원하여 사업 추진 동력울 강화한다.
LH 측은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면서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의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난해 연 4건으로 제한 됐던 동일 사업자의 연간 매입건수 제한 기준도 폐지된다. 또한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하여 사업자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맞춤형 주택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해 주택 조기 착공과 안정적 품질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비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LH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설계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조기 착공 유도와 적정 공사 기간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도 제시한다. 그 밖에도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을 도입, 외부 건설관리 전문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건축 규모별 품질 점검 횟수에 차등을 두는 등 주택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적용한다.
유병용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LH는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하여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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