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 혐의 성 모 전 부행장, 6일 보석 신청
서울남부지법, 14일 오전 11시 15분 보석 심문 진행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 모 전 부행장은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15분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성 전 부행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 원 중 최대 400억 원 규모를 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성 전 부행장은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의 부당 대출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도 공모 혐의(특경법상 배임·수재)로 같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 역시 부당 대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두차례 법원에 청구한 구속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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