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리 지키는 혁신,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기고/유철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5일 03시 00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1세기는 정보와 데이터의 시대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가 우리의 생활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의 행정 시스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우리 정부도 디지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분야의 정부 플랫폼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123개로 흩어진 행정심판기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사안에 맞는 심판기관을 골라 청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법원의 소송에 비해 매우 간편한 불복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입구(入口)를 찾기가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개별 심판기관별로 운영하던 온라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 온라인 시스템 없이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도 모두 포함하여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다투려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에 접속하기만 하면 된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어떠한 기관의 처분이든 원스톱 시스템이 알아서 알맞은 심판기관에 자동으로 심판청구서를 보내준다. 심판기관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에 문의하고 품을 팔아야 하는 수고, 잘못된 기관에 청구하는 바람에 청구기간이 지나버려 권익을 다툴 수 없게 되는 억울함이 사라질 것이다. 법원에 소송을 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오랜 재판 기간에 엄두가 나지 않고, 일일이 맞는 기관을 찾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어려웠던 일반 국민들이 앞으로는 손쉽게 행정심판을 통해 자신이 받은 처분이 위법 부당한지 다툴 수 있게 된다.

2025년 6월 개통 예정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행정심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넘어 고도화된 디지털 정부의 미래 모델을 지향한다. 현재 개별 심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심판 자료를 칸막이 없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진술권을 두껍게 보장하기 위하여 원격화상 구술심리를 도입하는 방안, 재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판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미 연구 중이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정부가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행정심판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디지털 정부 개혁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디지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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