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만에… 기아 광명공장 증설투자 걸림돌 빠졌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6일 03시 00분


대한상의, 현장규제 8개 개선
지목 ‘대지→공장’ 바꿔 부담금 줄어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도 합법화

최근 규제 해소로 증개축 부담금 문제가 해결된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 모습. 기아 제공
최근 규제 해소로 증개축 부담금 문제가 해결된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 모습. 기아 제공
1971년 이래 그린벨트로 묶여 추가 증설 투자가 가로막혔던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이 규제 개선에 따라 증개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이 해당 공장의 지목(地目·토지의 종류)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바꾸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 규제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개선을 추진해 온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 중 8개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은 1970년 11월 건설을 시작해 1973년 준공된 국내 최초의 대단위 종합 자동차 공장이다. 건설 도중이던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이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54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공장’으로 묶여 있었다. 증개축 시 확장 면적에 대해 부과율(50%)을 곱하는 방식으로 보전 부담금을 산정해 수백억 원의 비용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실제 기아는 지난해 9월 오토랜드 광명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준공하면서 110억 원의 보전 부담금을 냈다. 비용 부담이 커지자 기아는 애초에 염두에 두고 있던 생산 규모인 20만 대 수준에서 15만 대 수준으로 시설 투자 수준을 축소했다. 대한상의는 “지목 변경 시 부담금이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OTA) 서비스도 법령 정비를 통해 합법화된다. OTA는 기존에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 통신을 이용해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앞서 2020년 6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 전기차 보급과 함께 보편화됐으나 4년 넘도록 법령 정비가 되지 않고 있었다.

고층 건물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 현실화된다. 소방관이 소방 사다리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높이가 최대 40m 안팎이지만 지금까지는 건축물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층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했다. 반도체 공장 등이 1개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에 따라 ‘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로 복수 기준을 도입했다.

이 외에 △생산관리지역 내 주차장 설치 허용 △외국인 고용허가 평가 기준에 ‘내국인 채용 실적’ 삭제 △저위험 연구실에서 음식물 취식 허용 등 그동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여러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앞으로 기업 현장의 규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연계 운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 오토랜드#증설투자#현장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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