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때 ‘공공기여금’ 못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6일 03시 00분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자금
국토부 “수익 줄어도 기여금 지켜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앞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때 시행사가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여금은 축소할 수 없게 됐다. 공사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 수익이 줄더라도 공공기여를 줄일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15일 고시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사업계획이 바뀌더라도 최초 결정된 공공기여를 줄일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공공기여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의 기반시설을 짓는데 필요한 토지, 시설, 현금 등을 의미한다.

현재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수립 때 공공기여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 입주 전 부족한 기반시설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존에는 준공 후 공공기여금을 내다 보니 기반시설이 지어지는 시기가 늦어졌다.

국토부 측은 “공공기여는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건축 수익성 변동과 연동되지 않는다”며 “공공기여 현금 납부 금액과 납입 시기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원칙을 정한 것은 신도시 중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곳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곳이 분당신도시다. 경기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르면 ‘1호 재건축 단지’로 선정된 선도지구 3곳이 재건축을 마치면 지역 내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9300명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 역시 여유분이 절반 가까이 줄어 선도지구 3곳과 비슷한 규모로 2차 재건축이 진행되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는 공공기여를 바탕으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펀드도 조성하는 만큼 공공기여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공공기여를 쉽게 바꿀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1기 신도시#재건축#공공기여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