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발생 무안공항 특별관리 대상만 12개
김포 29개 최다…양양, 사천공항 10개 이상
정부·지자체 처분 근거 담은 개정법안 발의
전국 공항 15곳 인근에 조류를 끌어들여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위험성을 높이는 시설 118개가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12개의 조류유인시설이 위치해 있지만 이를 이전하거나 처분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국회에서도 법 개정 등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확보한 2024년 기준 전국 공항별 조류 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개 공항에는 118개의 금지시설이 있다. 이 중 37개는 특별관리대상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이나 비행장 주변에는 8㎞ 이내에 조류보호구역이나 사냥금지구역,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등 조류유인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은 총 12개의 조류유인시설이 있다. 양돈장 등 축사, 과수원, 식품가공공장 등이 있으며 모두 3㎞ 이내 위치한 특별관리대상이다. 가장 가까운 시설은 공항으로부터 800m 거리에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공항의 조류유인시설은 6개로 이 중 3곳이 야생생물보호구역, 과수원 등 특별관리대상이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김포공항은 29개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식품가공업 관련 시설이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1곳 포함돼 있다. 다만 모두 일반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제주공항의 경우 유일하 조류유인시설이 1개도 없다.
이밖의 지방공항은 ▲청주공항 6개 ▲양양공항 15개(특별 11개) ▲원주공항 8개(특별 2개) ▲군산공항 6개(특별 1개) ▲김해공항 2개 ▲대구공항 4개(특별 3개) ▲광주공항 2개 ▲울산공항 11개(특별 2개) ▲여수공항 4개 ▲포항경주공항 3개(특별 2개) ▲사천공항 10개(특별 1개) 등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특히 양양공항은 인근에 15개의 조류유인시설인 과수원이 있으며 이 중 11개가 특별관리 대상이라 무안공항처럼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천공항은 특별관리 대상인 음식물쓰레기매립장 1곳을 비롯해 식품가공공장, 과수원,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총 10개의 조류유인시설이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조류유인시설에 대한 분류, 관리 기준은 있지만 해당 시설을 이전 조치하거나 처분, 제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지자체에 협조 공문만 발송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조류유인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명령과 토지 수용, 보상,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여객기 참사 직후 국토부와 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한 항공 안전 관리와 진상규명 구조에 많은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향후 항공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객기 참사 현안보고 당시 “크리티컬(critical·위협적인)한 위치에 크리티컬한 시설이 있다면 옮길 수 있도록 정부나 관공서가 보상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철새도래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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