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8% 오를때 물가 3.6% 뛰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1일 03시 00분


소득 상승률, 2년 연속 물가 밑돌아
“실질소득 줄며 내수 위축 악순환”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소득 상승률이 2년 연속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뛴 폭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면서 근로자들의 지갑이 그만큼 얇아진 셈이다.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줄었지만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에게 돌아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8% 늘어난 규모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상승률이 2%대를 보인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2.3%) 이후 처음이다. 근로소득 상승률은 2021년 5.1%를 보였다가 2022년에는 4.7%로 떨어졌는데, 1년 만에 1.9%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였다. 근로소득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0.8%포인트 밑돈 것이다. 근로소득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물가 상승률을 2.0%포인트 밑돈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가장 큰 격차다. 2022년에도 근로소득은 4.7% 증가하는 데 그쳐 전체 물가 상승률(5.1%)에 못 미쳤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전년보다 1.4%(6만 원) 줄어든 428만 원이었다. 2022년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000만 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세법을 개정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결정세액 감소 폭은 최상위 근로소득자들이 더 컸다. 소득 최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2만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004만 원으로,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 원이었다. 2022년보다 5.2%(1836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중위 50% 소득 구간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이 29만2054원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0.9%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위 50% 소득 구간의 근로소득자 20만8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 원이었다.

임 의원은 “국민의 실질소득 저하는 소비와 생산 감소 등 내수를 위축시키는, 민생경제에 큰 위협 요인”이라며 “이를 극복할 정확한 실태 분석과 근로소득자의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상승률#물가 상승률#근로소득자#결정세액#실질소득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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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1-31 11:32:20

    한해이상 전 2023이야기 하지 말고... 설날 장보러 갔더니 그 2주전보다 품목에 따라서 30%는 오른 것 같더라... 탄핵은 탄핵이고 도대체 물가관리 하는건지?? 행정부야 마비되었다지만 이창용이는 달러 빠져나가고 환율오르는 것은 보지도 않고 연준의장놀이에 취해서... 지금 정치도 위기겠지만 물가도 위기다. 좀 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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