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로 생긴 상부 공간, 지역 특성 맞게 개발한다…사업 종류 대폭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1일 16시 04분


철도 지하화로 마련된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 종류가 3개에서 16개로 대폭 확대된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을 만나는 공청회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철도 상부 공간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에는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 등 3개 사업만 명시했다. 시행령은 이를 재개발, 재건축 등에 적용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16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최일 2주 전 일간지, 인터넷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기본 계획에는 사업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 지원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철도 지하화로 발생할 파급효과, 지방세 수입 증가 예상분 등을 반영해 재정 지원 규모를 수립할 수 있다.

개발 특례도 구체화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 150%까지 완화한다. 지상 구조물 위에 조성하는 인공지반은 용적률,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기존 규정 대비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토부 측은 “1분기(1~3월) 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발표할 계획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이라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철도 지하화#철도 부지#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25-01-31 20:16:45

    장거리 터널 및 지하 통로는 궤도를 달리는 전동차에 한정해야 한다. 기름을 적재한 내연 자동차 및 트럭, 디젤 기차 그리고 위험한 바테리를 싣고 달리는 자동차가 다녀서는 안된다. 아무리 화재 대비를 해도 공간상 제약 있는 지하 및 터널은 위험성이 크다. 고속도로 1호선 및 범용 철도 지하화에 반대한다.

  • 2025-01-31 22:37:44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사고는 예측 못하는것. 대형 사고 나면 몰주검 하는거 아닌가.

  • 2025-01-31 22:37:45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사고는 예측 못하는것. 대형 사고 나면 몰주검 하는거 아닌가.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