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논란이 됐던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업체 ‘딥시크(DeepSeek)’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선 및 보완을 완료한 뒤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딥시크가 이를 수용하면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다만 이번 잠정 중단은 앱 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조치로, 기존 앱 이용 및 웹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이용자들에게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가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존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사업자 측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히 없다”며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삭제하시고 이용 안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앱 마켓이 아닌 PC를 이용하는 방법도 차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터넷은 성격상 차단이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서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 주요 부처와 기업들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도 지난달 31일 중국 딥시크 본사에 데이터 수집과 처리 방식 등과 관련해 공식 질의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자체 분석 결과,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딥시크는 이달 14일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가 선임한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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