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 예금은 한 달 전보다 21억4000만 달러 증가한 1034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24년 12월 잔액(1038억8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2025.02.24 뉴시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우선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 또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외화보험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고려해 적립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작아질 수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 보험금 수령 때 마다 환전해야 하는데, 환전수수료 때문에 외화를 사는 환율(보험료 납부)이 매매기준율보다 높고 외화를 파는 환율(보험금 지급)은 매매기준율보다 낮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다면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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