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사용하는 채반까지 본부에서 구매하라고 강요한 던킨도너츠 본사가 21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주방 설비와 소모품 38개를 필수품목으로 정해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맛, 품질 등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본부나 본부가 정한 사업자한테서만 사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하지만 비알코리아가 필수품목으로 정한 싱크대, 도넛 진열장, 채반, 진열용 유산지 등 38개는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것들이었다. 이 같은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하면서 비알코리아 측이 남긴 마진율은 최소 6%에서 최대 69%였다. 공정위는 “시중에서 비슷한 제품을 구매했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비알코리아는 38개 품목 중 채반 등 4개는 여전히 필수품목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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