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상법 개정안 독주… 기업 반발속 국회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4일 03시 00분


이사 충실 의무, 회사서 주주로 확대
재계 “기업을 투기자본 먹잇감 몰아”
野 “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 극복해야”
국민의힘, 정부에 거부권 행사 건의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3.13. 뉴스1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3.13. 뉴스1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야권에선 기권표를 던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을 제외한 재석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지만, 권영진 김재섭 의원이 기권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여야 간 협의를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정안을 상정하며 “지난 3주간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각자의) 주장을 관철할 생각만 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은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상법 개정안#재계 반대#경제단체#코리아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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