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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직후 서울 집값 변동성 확대…비규제 풍선효과 우려
뉴스1
입력
2025-10-31 15:01
2025년 10월 31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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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하향 안정 뒤 다시 상승 폭 커져…매물 잠김 여파 이어져
토허제 묶인 지역 대신 부산·울산 등 비규제 지방 상승세
(부동산R114 제공) 뉴스1
서울 집값 변동성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확대하고 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규제가 즉각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었지만, 최근 다시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27~3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2% 올라 전주(0.08%)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집값은 대책 직후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했다. 전주 0.42%에서 0.08%로 크게 꺾였는데, 이는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한 영향이었다.
대출 규제 역시 강화됐다.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이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흐름도 비슷했다.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정부의 규제 직후였던 전주와 비교해 0.23% 올랐다. 상승 폭이 전주(0.50%)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대책 적용 2주째에 접어들자 변동성은 확대됐다. 매물 잠김 현상과 수요 감소까지 동반된 결과다.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2주 전 대비 13%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셋값 급등 현상은 뚜렷했다. 서울 마지막 주 전셋값은 월세화 현상에 따라 0.18% 올랐다. 경기·인천 0.09%, 5대 광역시 0.05%, 기타 지방 0.04% 모두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16곳과 보합 1곳으로 하락 지역은 없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선호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거래량 위축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도 “매도자와 매수자를 모두 줄이는 현상으로 목표했던 가격 안정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규제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 역시 일부 나타나고 있다. 10월 마지막 주 지방에선 부산(0.19%)과 울산(0.15%) 상승 폭이 컸다. 반면 △강원(-0.11%) △제주(-0.11%) △광주(-0.07%) 등은 떨어졌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그동안 부산 집값의 조정이 이어졌고 공급도 부족했다”며 “최근 전환 시점에 진입한 만큼 수도권 투자자가 유입되면 상승 폭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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