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수입 수산물 5개 어종 유통이력 추가공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7일 14시 37분


냉동 고등어·냉장 오등어 등 5개 품목
이력 관리 품목 22개→27개 확대

서울 중구의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매대에 진열된 국내산과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서울 중구의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매대에 진열된 국내산과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달 29일부터 냉동 고등어, 냉장 오징어 등 국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수입수산물 5개 어종에 대해 유통 이력 관리가 의무화된다. 원산지 둔갑, 불법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 발표 후속 조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유통 이력 관리품목은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추가 지정된 품목은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다. 뱀장어, 냉동조기 등 기존에 관리 대상이었던 22개 품목은 지정 기간이 2029년 4월 30일로 연장됐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수산물을 거래한 뒤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 측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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