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분류위한 범영화인 기구」영화진흥법 개정시안 발표

  • 입력 1996년 11월 13일 20시 35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연구소, 민예총 영화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완전등급분류를 위한 범영화인 준비기구」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남산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진흥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李泰元 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태흥영화사 대표) 柳東勳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장 鄭智泳 한국영화감독협회 부회장, 柳寅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씨네 2000대표) 金東元 민예총 영화위원장(푸른영상 대표) 金惠俊 영화연구소 기획실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체육부가 구성한 「영화진흥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정신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제시한 개정시안은 『대다수 영화인의 의사를 집약하고 첫灌報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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