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통합방송법 의결…기업등 비보도 전문채널 참여 허용

  • 입력 1996년 11월 18일 20시 57분


국무회의는 18일 정부가 재난방송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국이 이를 방송토록 하고 대기업과 언론사의 비보도전문채널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통합방송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을 30%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현행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해 방송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위원12명을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각각 4명씩 추천토록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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