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TV프로그램 性-폭력 등급 표시 의무화

  • 입력 1996년 11월 18일 20시 58분


프랑스는 18일 앞으로 방영되는 모든 TV 프로그램에 대해 성(性) 및 폭력물에 관한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언론매체에 실리는 성폭력 추방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프랑스 TV는 앞으로 스크린 우측하단에 정부가 권장하는 4개 등급을 표시해 부모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성 및 폭력 내용의 강도를 알리게 된다. 이 4개 등급은 △누구나 시청 가능(표시 없음) △부모 지도 아래 시청 가능(녹색 동그라미) △12세 이하 시청 불가(주황색 동그라미) △16세 이상 시청 가능(적색 사각형) 등이다. 4개 국영 TV네트워크는 자체 프로그램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매기게 되며 정부도 이에 관해 부단한 감시활동을 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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