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분신같은 내노래 돌려주오』…레코드사와 소송

  • 입력 1997년 4월 15일 20시 00분


가수 조용필이 과거 자신이 작사 작곡한 가요 31곡의 「저작재산권」을 놓고 전속사였던 ㈜지구레코드사(대표 임정수)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조용필과 지구레코드사 사이에는 지난 86년12월31일 전속계약을 끝내고 3년간 프로덕션 계약을 하는 계약서가 작성됐다. 그러나 이 계약서에는 조용필이 자신의 노래 31곡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을 「영원히」 지구측에 양도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었다. 이 때문에 조용필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노래들을 방송 등에 출연해 「노래할 수 있는 권리」를 뺀 모든 권리를 임대표에게 넘겨준 것. 그러나 지금 조용필은 『당시 매니저를 통해 프로덕션 계약을 한 사실은 있지만 매니저는 물론 본인도 저작권양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뿐더러 아무런 대가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용필은 일본에서 활동하다 지난 91년 자신의 저작권이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한편 임대표는 지난 90년 한국저작권협회에 가입, 계약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조용필의 노래들에 대한 관리권을 넘겼으나 협회측이 조용필의 주장을 이유로 91년 이후 저작권사용료 1억원을 주지않자 조용필과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임대표측 韓勝憲(한승헌)변호사는 『당시 계약서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만큼 소송에서 무리없이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용필은 『당시에는 노래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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