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방송광고공사,공익성 고수냐 민영화냐 「공방」

  • 입력 1997년 5월 22일 08시 09분


전파는 누구의 것인가. 전파를 이용한 방송광고에서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최근 사회 각 분야의 규제완화가 활발히 추진되면서 방송광고 분야에도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공정거래위원회)과 방송의 공익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방송광고공사)이 맞붙어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16년전 방송광고공사가 출범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위가 방송광고공사의 광고영업권 독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며 다음달 중순경 총리실에 개선안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방송광고공사 관계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또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규제완화 1백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방송광고의 규제완화를 건의하는 등 시장원리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의 기본시각은 광고영업을 정부산하기관이 독점한 채 가격과 광고시간 할당 등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므로 여기에도 민영화와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공정거래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광고공사가 그 존립 근거로 방송의 공익성을 들고 있으나 공익성은 심의제도와 방송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지켜지는 것』이라며 광고영업 독점은 공익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거래위는 방송광고 등급과 가격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복수의 민간 미디어렙(판매전문회사)에 광고영업권을 주어 경쟁시키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송광고공사는 공공 자원인 전파를 이용한 방송산업은 일반 산업과 다른 사회문화적 도구이므로 무조건 시장원리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광고영업을 각 방송사의 자율에 맡길 경우 시청률 높은 프로에 광고가 몰릴 터이므로 극심한 시청률 경쟁과 프로그램의 저질화, 방송의 공공성 상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 공사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일부 역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광고주의 방송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배제해 편성 제작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야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방송광고공사를 존속시키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익자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도 공사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해서가 아니겠느냐는 주장이다. 이같은 논란은 방송광고공사의 존폐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80년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을 모태로 설립된 공사는 처음부터 사시(斜視)의 대상이었고 「눈먼 돈」으로 불릴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익자금의 조성 때문에 종종 지탄받아왔다. 그러나 방송의 편성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 광고영업이 각각 기능별로 분업화하는 세계적 추세로 볼 때 공사를 광고영업을 전담하는 전문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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