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극장협회장 곽정환씨 구속영장 기각

  • 입력 1997년 6월 12일 20시 14분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인 洪仲杓(홍중표)판사는 12일 서울지검이 지난 89년 서울 씨네하우스 방화사건과 관련,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서울시극장협회장 郭貞煥(곽정환·66·합동영화사 대표)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0월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곽씨에 대해 보석을 취소해주도록 서울지법에 신청했다. 〈이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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