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부장판사)는 1일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깨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SBS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SBS에 5억4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SBS와 전속기간 동안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사전 양해 없이 MBC 프로그램에 출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BS는 94년과 96년 두차례에 걸쳐 최씨와 드라마 한편에 3백만원씩 2백회분의 전속 출연계약을 한 뒤 84차례만 출연하고 MBC 미니시리즈에 출연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최씨측은 “법적 금전적 문제를 모두 MBC에 위임한 만큼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