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지난해 5월 경기 성남지역 유선방송 전송망 사업자인 ‘성남네트워크’(대표 박조신·朴祚信)를 상대로 ‘법적 근거도 없이 전신주마다 걸쳐놓은 유선방송 회선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성남네트워크는 이 지역 유선방송을 위해 한전 전신주를 이용, 7천4백78m의 선로를 설치했는데 한전측이 불법시설이라며 철거를 요구한 것. 양측은 1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 21일 선고공판에서 승부가 가려진다.
한전은 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전신주에 유선방송 선로를 설치한 전국의 유선방송 전송망 사업자들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유선방송 전송망 시설은 모두 33만4천6백52㎞로 대부분 한전의 전신주를 이용하고 있다. 업자들은 “해방후 유선 라디오 방송이래 전신주 이용은 관행이 되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측 김재구변호사는 “유선방송업자들이 아무런 법 근거도 없이 고압전류가 흐르는 한전 전신주에 유선방송 선로를 설치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철거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선방송업자들은 “한전이 일부 지역에서 직접 전송망 사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한전이 전국의 전송망 사업을 겨냥해 소송을 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