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청자들은 CF 한편에 억원대를 챙긴다는 연예인들의 ‘생존권 주장’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최근 김건모 신승훈 등 인기가수가 수억원대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의혹은 더욱 커진다.
실제 속사정은 어떨까.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계 만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한 곳도 드물다.
97년 출연료 자료에 따르면 TV 연기자(탤런트 코미디언)는 경력과 인기 공헌도 등을 감안해 최하 6등급부터 최고 18등급으로 ‘몸값’이 분류되어 있다. 60분물 주간 드라마의 경우 6등급에 속하는 연기자의 출연료는 21만8천3백원이며 18등급은 92만8천2백원.
또 MBC ‘보고 또 보고’와 같은 30분물 일일극은 6등급이 7만8천8백원, 18등급은 33만3천6백원. 야외 촬영의 경우 여기에 숙박비(4만원)와 식비(6천원)가 더해지고 철야 촬영을 하면 출연료가 추가 지급된다. 따라서 이 드라마에 출연중인 18등급의 탤런트는 한주당 최소 ‘1백66만8천원+α’를 받는 셈.
그런데 18등급 위에 또 특급이 있다. 최진실 김희선 이승연 고소영 황신혜 유동근 등 20여명 안팎의 특급 스타들은 TV 3사의 합의하에 자유계약 형태로 60분물 1회당 최고 2백만원의 출연료를 받는다.
그러나 연예인 노조측에서는 고소득 연예인은 전체 연기자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탁재인사무국장은 “회원중 2백여명이 4년간 출연료 수입이 전혀 없었고 50여명은 1년 수입이 5만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출연료를 일방적으로 12.4%나 삭감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또 △매니저의 음성적 로비에 따른 비회원 연기자의 낙하산식 캐스팅 중지 △공채 연기자의 적극적 기용 등 출연기회 보장을 요구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비회원과의 공연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사측은 “연기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드라마를 제작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며 “사회 전체가 어려운 만큼 연기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갑식기자〉g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