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이날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방송법안의 이번 정기국회상정을 보류한 14일 법안심사위의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국내 위성방송지분참여 등 그동안 통합방송법에서 논의됐던 방안들이 올해안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통합방송법안은 △방송위와 종합유선방송위의 통합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의 일원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를 다루는 것이 핵심 골자”라면서 “그러나 현행 통합방송법안에 대해 모두가 불만인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법안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도 “중계유선방송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 예상외로 심각해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뒤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