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또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룡·姜元龍)는 14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규제기구 위상정립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와함께 방개위는 방송위원회가 규칙 제 개정 등 준입법권과 심의결과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준사법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주의―경고―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으로 이어진 징계조치에 벌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방송위원회 위원구성안은 결정되지못했고 인터넷방송 주문형비디오(VOD) 등의 통합관장을 위해 방송위원회를 방송 통신위원회로 확대하는 문제는 차후 논의키로 했다.
〈이승헌기자〉yengl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