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紙 전현직국장 3명, 징역 1년6월씩 구형

  • 입력 1999년 1월 26일 19시 17분


서울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고영주·高永宙)는 26일 음란 폭력만화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간스포츠 박영길(朴榮吉·57)편집국장 등 전현직 스포츠지 편집국장 3명에게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씩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강철수 방학기 박봉성씨 등 만화가 8명에게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신문 구독자의 3%나 되는 미성년자들에게 범죄충동을 불러 일으키거나 청소년의 정서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신문을 제작 판매했다”고 논고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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