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길씨 5년선고…대구방송 인허가관련

  • 입력 1999년 2월 13일 18시 16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 부장판사)는 13일 대구방송(TBC)인가와 관련, 청구그룹 전회장 장수홍(張壽弘)피고인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총무수석 홍인길(洪仁吉)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또 회사자금 1천4백여억원을 유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6년 6월이 선고된 장피고인에게 형법상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추가 선고했다.

홍피고인은 정태수(鄭泰守)전한보그룹총회장으로부터 은행대출 알선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형집행중이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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