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KBS기자 상대 손배訴…『왜곡보도 명예훼손』

  • 입력 1999년 2월 22일 19시 26분


서울지검 강력부 최운식(崔運植)검사는 22일 “왜곡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 박모기자(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KBS측은 3일 ‘9시뉴스’에서 ‘납득못할 영장기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울지검 당직검사가 경찰관 폭행 피의자 임모씨의 매제인 부산지검 모검사의 부탁을 받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최검사는 소장에서 “동료 검사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며 “초범인데다 직업도 확실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처리지침에 따라 판단했는데 KBS가 이를 왜곡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